이용약관
365All Biz Truck System 정보망서비스이용 약관
보존기간 : 3년
1. 총칙
- 365All Biz Truck System(주식회사 엘아이텍)은 화주와 차주에게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주와 차주는 365All Biz Truck System 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망서비스이용 신청서에 제출한다. 화주와 차주는 본 약관에 서명․날인하여 365All Biz Truck System에 제출함으로서 약관준수의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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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사항
- 가. 차주는 매월 정보망서비스이용료를 부가세별도 25,000원 선납한다. 미납시 화물정보를 정지하며 은행업무시간내 입금확인 후 화물정보를 재개한다.
- 나. 365All Biz Truck System서버에 장애를 주거나 공정 배차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90일이상 정지한다.
- 다. 차주는 365All Biz Truck System이 제공하는 어플 및 각종 복지혜택을 받으므로 365All Biz Truck System의 스티커를 등록일 기준 2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후 부착하기로 한다.
- 라. 주선허가증을 미등록한 화주와 차주는 알선 및 주선,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으며, 수취했을 경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한다.
- 마. 차주는 무전기 해지시 365All Biz Truck System에게 신고후 정보망서비스이용신청서 및 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스마트폰아이디를 배정받아 사용한다.
- 바. 365All Biz Truck System은 차주에게 스티커 부착을 종용할 수 있다.
- 사. 365All Biz Truck System 화물정보망서비스는 서버장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으로 일시 정지될 수 있으며, 화주와 차주는 이를 용인한다.
- 아. 365All Biz Truck System은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위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하며, 분쟁시 화주와 차주는 녹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자. 차주는 화물 근접오더 선택과 차량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GPS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이폰은 현재등록이 안돼며 어플 개통 후 가능함
- 차. 화주는 등록시 유효한 주선사업허가증을 365All Biz Truck System에게 제출하며, 갱신한 경우 갱신한 주선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보망서비스이용료
- 가. 차주의 정보망서비스이용료는 선납이므로 CMS출근계좌에서 자동인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나. 365All Biz Truck System은 차주가 사전 통지없이 CMS출금계좌를 변경하거나 통장 해지시 화물정보망서비스이용을 정지한다.
4. 그룹정지 및 화물정보서비스 이용정지(화주와 차주의 의무)
- 가. 365All Biz Truck System을 비방하거나 365All Biz Truck System의 업무상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시 화물정보망서비스 및 무전기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 나. 배차한 곳에 개인 연락처를 남기거나 배차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다. 혼적짐과 독차짐을 동시에 잡고 상차지에 들어가거나 운송요금을 화주에게 추가로 요청하는 행위. 화주는 상차를 거부할 수 있다.
- 라. 차주가 상하차지에서 대기료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상하자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 및 화물인도를 거부하는 행위.
- 마. 주선허가증 양도 및 취소,.타인 명의로 정보망서비스이용 신청,.타인에게 화물정보 제공, 차량등록증 및 신청서 허위등록 행위
- 바. 운전자와 사업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배차신청 및 운행해야 하며 제3자가 대신해 배차 받거나 운행하는 행위
- 사. 알선료 10일.운송료 1개월 이상 미지급 행위 및 그룹문란행위, 차주가 상하차지에서 출하를 방해하는 행위
- 아. 정보망서비스이용료는 선납이므로 CMS 미출금시 화물정보망서비스이용을 정지하며, 365All Biz Truck System은 입금 확인 후 차주는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재개한다.
- 자. 정보망서비스 이용약관 및 스티커부착 규정위반으로 정지된 차주는 정보망서비스이용 재개를 위해 콜센터를 방문하여 적법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차. 화주는 도로법상 중량을 초과하는 과적은 불법이므로 요구할 수 없고, 차주는 과적을 위한 차량개조 및 중량을 초과운행하지 않는다.
- 카. 정지된 차주는 365All Biz Truck System이 요청시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다.
- 타. 화물정보에 오더와 무관한 게시글을 올리는 등 정보망 이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5. 해지 및 어플 사용중지/무전기그룹방이전
- 가. 화주와 차주는 365All Biz Truck System에게 무전기 해지신고 후 본인이 각 지역대리점 및 본점으로 무전기 해지 및 그룹방 해지를 요청한다.
- 나. 화주와 차주는 해지시 정보망서비스이용료를 모두정산 완료 후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365All Biz Truck System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365All Biz Truck System에게 해지신청서 접수 확인 후 정보망서비스이용료 자동 인출이 정지되며 이를 불이행시 정보망서비스이용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 라. 화주와 차주는 언제든 정보망서비스 이용중지 및 해지할 수 있으며, 365All Biz Truck System은 차주의 정보망서비스이용료 차액금을 10일 이내에 환불한다.
6. 무전번호
- 가. 공동 그룹 무전기 통신망의 ID등록, 변경, 삭제 등 제반 관련 업무는 365All Biz Truck System이 관리대리점 KT파워텔에서 처리한다.
- 나. 화주와 차주가 정지.해지되었을 경우 화주와 차주의 무전번호를 회수한다.
- 다. 무전기 번호의 소유권은 365All Biz Truck System에게 있으며 365All Biz Truck System은 화주와 차주의 무전기 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
7. 정보망서비스이용확인/의무
- 가. 화주와 차주는 365All Biz Truck System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를 받드시 확인한다.
- 나. 차주는 배차 받은 화물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배차는 현위치에서 근거리 우선하면 장거리 배차를 금지한다.
- 다. 차주는 화주에게 장거리 이동에 대한 회차비를 요구할 수 없다. 상하차 대기 및 화물운송지연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차주와 화주가 합의 조정한다.
8. 운송료/수수료
- 가. 365All Biz Truck System은 화주와 차주에게 알선료 및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주선허가증 미취득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 나. 화주와 차주는 운송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 후 결정하며 송금 수수료는 입금자가 부담한다.
9. 선착불수수료자동정산처리
- 가. 365All Biz Truck System에 대한 예치금잔액이 선착물건 오더 수수료에 미달할 경위 배차신청 할수 없다.
- 나. 차주가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화주가 수령계좌를 등록하면 선착불수수료 자동정산 처리규정에 동의하고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회사에 부여한 것으로 보며 세부내용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 다. 자동정산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자동정산 처리규정에 화주와 차주의 부담으로 정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0. 복지
- 가. 등록 후 활동정지 없이 정상가입 유지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에게 경조사시 화환 및 근조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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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65All Biz Truck System에 등록한 차주는 365All Biz Truck System이 제공하는 휴게실 수면,주차,샤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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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정보거래
- 차주는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 CMS)제공과 CMS에 의한 자동 출금이체를 동의하며, 금융거래 신청부터 해지 신청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금이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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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재물배상
- 가. 화주와 차주는 운송료수수료 사고시 365All Biz Truck System에게 배상을 전가할 수 없으며 상하차 관련 분쟁 발생시 365All Biz Truck System은 화주와 차주의 정보망서비스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 나. 화주와 차주는 의무적으로 적재물보험에 가입해야한다.
13. 세금계산서
- 가. 차주는 화주가 요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화주는 선착불수수료 자동정산 금액 및 주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나. 365All Biz Truck System은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화주와 차주의 사업자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14. 법원
- 분쟁발생시 관할법원은 365All Biz Truck System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15. 사용용도
본 정보망서비스이용신청서는 365All Biz Truck System 정보망서비스이용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정보망서비스의 이용약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위배되는 경위 정보망서비스이용약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 약관이 제정되기 이전에 등록한 ‘화’와‘차’에게도 적용됩니다.
회 사 : 주식회사 엘아이텍 동의 및 서명 : 201 년 월 일
대표이사 : 연 정 은 신청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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