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365All Biz Truck System 정보망서비스이용 약관

보존기간 : 3년

1. 총칙

  1. 365All Biz Truck System(주식회사 엘아이텍)은 화주와 차주에게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주와 차주는 365All Biz Truck System 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망서비스이용 신청서에 제출한다. 화주와 차주는 본 약관에 서명․날인하여 365All Biz Truck System에 제출함으로서 약관준수의무를 이행한다.

2. 기본사항

  1. 가. 차주는 매월 정보망서비스이용료를 부가세별도 25,000원 선납한다. 미납시 화물정보를 정지하며 은행업무시간내 입금확인 후 화물정보를 재개한다.
  2. 나. 365All Biz Truck System서버에 장애를 주거나 공정 배차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90일이상 정지한다.
  3. 다. 차주는 365All Biz Truck System이 제공하는 어플 및 각종 복지혜택을 받으므로 365All Biz Truck System의 스티커를 등록일 기준 2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후 부착하기로 한다.
  4. 라. 주선허가증을 미등록한 화주와 차주는 알선 및 주선,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으며, 수취했을 경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한다.
  5. 마. 차주는 무전기 해지시 365All Biz Truck System에게 신고후 정보망서비스이용신청서 및 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스마트폰아이디를 배정받아 사용한다.
  6. 바. 365All Biz Truck System은 차주에게 스티커 부착을 종용할 수 있다.
  7. 사. 365All Biz Truck System 화물정보망서비스는 서버장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으로 일시 정지될 수 있으며, 화주와 차주는 이를 용인한다.
  8. 아. 365All Biz Truck System은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위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하며, 분쟁시 화주와 차주는 녹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9. 자. 차주는 화물 근접오더 선택과 차량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GPS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이폰은 현재등록이 안돼며 어플 개통 후 가능함
  10. 차. 화주는 등록시 유효한 주선사업허가증을 365All Biz Truck System에게 제출하며, 갱신한 경우 갱신한 주선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보망서비스이용료

  1. 가. 차주의 정보망서비스이용료는 선납이므로 CMS출근계좌에서 자동인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나. 365All Biz Truck System은 차주가 사전 통지없이 CMS출금계좌를 변경하거나 통장 해지시 화물정보망서비스이용을 정지한다.

4. 그룹정지 및 화물정보서비스 이용정지(화주와 차주의 의무)

  1. 가. 365All Biz Truck System을 비방하거나 365All Biz Truck System의 업무상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시 화물정보망서비스 및 무전기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나. 배차한 곳에 개인 연락처를 남기거나 배차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3. 다. 혼적짐과 독차짐을 동시에 잡고 상차지에 들어가거나 운송요금을 화주에게 추가로 요청하는 행위. 화주는 상차를 거부할 수 있다.
  4. 라. 차주가 상하차지에서 대기료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상하자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 및 화물인도를 거부하는 행위.
  5. 마. 주선허가증 양도 및 취소,.타인 명의로 정보망서비스이용 신청,.타인에게 화물정보 제공, 차량등록증 및 신청서 허위등록 행위
  6. 바. 운전자와 사업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배차신청 및 운행해야 하며 제3자가 대신해 배차 받거나 운행하는 행위
  7. 사. 알선료 10일.운송료 1개월 이상 미지급 행위 및 그룹문란행위, 차주가 상하차지에서 출하를 방해하는 행위
  8. 아. 정보망서비스이용료는 선납이므로 CMS 미출금시 화물정보망서비스이용을 정지하며, 365All Biz Truck System은 입금 확인 후 차주는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재개한다.
  9. 자. 정보망서비스 이용약관 및 스티커부착 규정위반으로 정지된 차주는 정보망서비스이용 재개를 위해 콜센터를 방문하여 적법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10. 차. 화주는 도로법상 중량을 초과하는 과적은 불법이므로 요구할 수 없고, 차주는 과적을 위한 차량개조 및 중량을 초과운행하지 않는다.
  11. 카. 정지된 차주는 365All Biz Truck System이 요청시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다.
  12. 타. 화물정보에 오더와 무관한 게시글을 올리는 등 정보망 이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5. 해지 및 어플 사용중지/무전기그룹방이전

  1. 가. 화주와 차주는 365All Biz Truck System에게 무전기 해지신고 후 본인이 각 지역대리점 및 본점으로 무전기 해지 및 그룹방 해지를 요청한다.
  2. 나. 화주와 차주는 해지시 정보망서비스이용료를 모두정산 완료 후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365All Biz Truck System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다. 365All Biz Truck System에게 해지신청서 접수 확인 후 정보망서비스이용료 자동 인출이 정지되며 이를 불이행시 정보망서비스이용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4. 라. 화주와 차주는 언제든 정보망서비스 이용중지 및 해지할 수 있으며, 365All Biz Truck System은 차주의 정보망서비스이용료 차액금을 10일 이내에 환불한다.

6. 무전번호

  1. 가. 공동 그룹 무전기 통신망의 ID등록, 변경, 삭제 등 제반 관련 업무는 365All Biz Truck System이 관리대리점 KT파워텔에서 처리한다.
  2. 나. 화주와 차주가 정지.해지되었을 경우 화주와 차주의 무전번호를 회수한다.
  3. 다. 무전기 번호의 소유권은 365All Biz Truck System에게 있으며 365All Biz Truck System은 화주와 차주의 무전기 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

7. 정보망서비스이용확인/의무

  1. 가. 화주와 차주는 365All Biz Truck System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를 받드시 확인한다.
  2. 나. 차주는 배차 받은 화물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배차는 현위치에서 근거리 우선하면 장거리 배차를 금지한다.
  3. 다. 차주는 화주에게 장거리 이동에 대한 회차비를 요구할 수 없다. 상하차 대기 및 화물운송지연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차주와 화주가 합의 조정한다.

8. 운송료/수수료

  1. 가. 365All Biz Truck System은 화주와 차주에게 알선료 및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주선허가증 미취득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2. 나. 화주와 차주는 운송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 후 결정하며 송금 수수료는 입금자가 부담한다.

9. 선착불수수료자동정산처리

  1. 가. 365All Biz Truck System에 대한 예치금잔액이 선착물건 오더 수수료에 미달할 경위 배차신청 할수 없다.
  2. 나. 차주가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화주가 수령계좌를 등록하면 선착불수수료 자동정산 처리규정에 동의하고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회사에 부여한 것으로 보며 세부내용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3. 다. 자동정산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자동정산 처리규정에 화주와 차주의 부담으로 정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0. 복지

  1. 가. 등록 후 활동정지 없이 정상가입 유지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에게 경조사시 화환 및 근조화를 지원한다.
  2. 나. 365All Biz Truck System에 등록한 차주는 365All Biz Truck System이 제공하는 휴게실 수면,주차,샤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1. 금융정보거래

  1. 차주는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 CMS)제공과 CMS에 의한 자동 출금이체를 동의하며, 금융거래 신청부터 해지 신청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금이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12. 적재물배상

  1. 가. 화주와 차주는 운송료수수료 사고시 365All Biz Truck System에게 배상을 전가할 수 없으며 상하차 관련 분쟁 발생시 365All Biz Truck System은 화주와 차주의 정보망서비스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2. 나. 화주와 차주는 의무적으로 적재물보험에 가입해야한다.

13. 세금계산서

  1. 가. 차주는 화주가 요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화주는 선착불수수료 자동정산 금액 및 주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나. 365All Biz Truck System은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화주와 차주의 사업자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14. 법원

  1. 분쟁발생시 관할법원은 365All Biz Truck System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15. 사용용도

본 정보망서비스이용신청서는 365All Biz Truck System 정보망서비스이용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정보망서비스의 이용약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위배되는 경위 정보망서비스이용약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 약관이 제정되기 이전에 등록한 ‘화’와‘차’에게도 적용됩니다.

회 사 : 주식회사 엘아이텍          동의 및 서명 : 201   년    월    일
대표이사 : 연 정 은          신청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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